단체·지자체간 업무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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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지자체간 업무에 허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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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변경사항 통보 안 해 '엉터리'보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주사무소, 영업소 이전 등 단순 변경등록사항을 접수·처리한 등록관청이 사업자 단체에 변경사항과 신규 등록사업자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어 이들 단체가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등록업종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은 각종 통계 사항을 매월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타·시도 전출 사업자는 물론 신규등록자를 감안하지 않고 보고하고 있어 시 통계업무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5만2천179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각 사업자 단체가 시에 보고한 등록대수는 일반화물 1만2천562, 개별화물 1만3천300, 용달화물 2만2천199대 등 총 4만8천061대로 시 집계보다 4천140 여대가 적은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또한 시 전산망 의해 집계된 등록 대수는 일반화물 1만9천895대, 개별화물 1만3천368대, 용달화물 2만1천732대 등 총 5만4천995대로 나타나 통계 주체별로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자단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각 구청과의 업무협조 체계 미비로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각종 통계업무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매월 정부 정책의 홍보 또는 시정 안내를 위한 각종 유인물을 발송하고 있지만 많게는 1천 여 통 이상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운행기록계 의무 부착,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법개정 사항 등 주요 사안조차 등록관청이 주소지 변경 등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속에 적발되고 이를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이 주소지 변경 등 단순 변경 등록 사항과 신규등록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 누적과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처리한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당 업무를 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탁업무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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