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규정 완화’ 건의
상태바
양양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규정 완화’ 건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제주도 환승객에게만 ‘적용’

[교통신문]【강원】강원 양양군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은 제주도 방문을 조건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즉 환승객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승객이 아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사증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들과 같이 제주도 방문조건 없이 양양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무사증 입국허용 기간을 5년 단위로 늘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양양군은 제주도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을 가진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규정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운송면허를 받은 양양공항 저비용 항공사의 안정적 여행객모집을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규정 완화가 절실하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취항 예정에 있는 만큼 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공항의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규정 완화가 필요해 이를 규제혁신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