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택배기사 굶어죽고, 직영 직배송원 과로사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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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택배기사 굶어죽고, 직영 직배송원 과로사 처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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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위탁 배송원 택배 물량 빼돌리기 논란 증폭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국회 간담회에서 ‘물량 할당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 배송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억압하고 있다”며 위탁 택배물량을 줄이는 일방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위탁 택배기사에게 할당해야 하는 공급량을 우체국 집배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물량 빼돌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의 경우, 위수탁 계약에 따라 최소치인 135개 물량만 배당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물량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집배원들에게 공급됨에 따라 양쪽 업무의 온도차가 발생한데다 공급 불균형에 의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 택배기사의 일감을 135개로 제한함으로써 종사자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위탁 택배기사는 물량이 줄고, 집배원들의 배송업무에는 하중이 가해져 위탁 택배기사는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사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초 우정본부가 분류작업을 맡은 300여명을 계약해지하며, 단체협약에 명기된 혼합파레트 문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우정본부의 부도덕함과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쟁의활동과 함께 파업복귀 유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주 우정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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