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화물차 통행제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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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화물차 통행제한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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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추가 설치…“의무불이행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원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 도심에 진입·운행되는 화물차 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이 추진된다.

최근 시는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 통행제한을 위반하는 화물차로 인해 도로 위 사고노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민원과 관할 경찰 측의 요청으로 인해 화물차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성동구 성수동 1가 응봉교 교차로(광나루로)와 교통섬 내(고산자로) 2곳이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의거,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 곳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4t이하 4만원, 4t초과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최근 화물차 및 건설기계·특수차 등이 도심권 내 주요 도로로 진입해 통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들이 급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면서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인성 강화작업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가정책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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