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동기 대비 2억원(0.4%)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등록 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정부의 납세자 위주 정책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차령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을 경감하는 ‘차령기준 차등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세정의 능률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인터넷·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의 인터넷·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http://tax.busan.go.kr)의 ‘신용카드납부’또는 ‘전자납부’를 이용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566-6566)이용 전화 납부 ▲신용카드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소지하고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무인수납단말기(kiosk)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토록 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