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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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서 탈 수 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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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허용' 합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4차위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가 1박 2일간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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