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업종 통합, 친환경차 무제한 증차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추진 ‘정말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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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업종 통합, 친환경차 무제한 증차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추진 ‘정말 왜이러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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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진 전국용달연합회장

[교통신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달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배송하는 화물에 따라 운수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구분해오던 것을 물류산업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애매모호한 발상으로 운수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수사업과 개인화물운수사업으로 구분하고서는 취급화물의 종류와 영업특성도 상이한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의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통합에 따른 장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40년 이상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민생현장에서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던 용달화물의 명칭 자체를 삭제하면서까지 업역 구분이 명확한 화물사업의 종류를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좇아 인위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융통성을 발휘해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개인소형화물과 개인중대형화물로 규정하고, 업무영역도 명확히 구분해 각 시·도 협회 운영에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길 희망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대기질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시책 중에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등의 조치와 더불어 미세먼지 유발 화물차 감축을 목적으로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1.5톤 이하 전기화물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조금,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특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중 특혜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민생현장에서 소규모 생필품을 운반하는 용달화물사업자다.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된 운송시장은 화물업계에서 가장 열악한 용달사업자들의 업무영역인데 ‘배’번호판 택배차량의 무한 증차에 이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가 소형 화물운송 시장에의 무제한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간의 과당 경쟁으로 공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하나, 국토부는 뜬금없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새로운 업종도 아닌 기존 업종을 신산업이라 지칭하고 이를 육성한다며 배부른 단체에 정부가 지원해 육성하겠다고 한다.

현재 화물법에 의거한 3개 단체를 2개 단체로 통폐합하는 것에 반해, 택배 물류운송은 하나의 서비스형태이나 똑같은 톤수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어떤 화물차는 화물법의 적용을 받고 또 어떤 화물차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바, 마치 이복형제를 양산시키려는 이 기막힌 발상의 이면이 궁금하다. 청문회 감이지 않는가.

이러한 논리라면 컨테이너, BCT, 레커차, 콜밴사업 등 여타 단체 설립도 국토부의 주장대로 새로운 물류 서비스 육성이라는 취지로 볼 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악의 직업군으로 몰락한 화물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시행착오 또는 부작용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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