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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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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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나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 해 있는 자동차를 1분 간격으로 국민 누구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라는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금지대책을 내놓았다.

얼마나 불법 주정차 자동차들의 피해가 컸으면 그와 같은 대책이 나왔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이 방식이 불러올 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도 없지 않다.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무절제한 촬영과 신고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휴대폰 촬영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교통사고 등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거나, 화재현장을 발견해도 우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다반사로 돼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난하고 화재현장을 발견하면 소방서에 신고해 화재 진압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그것은 뒷전이 되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불법 주정차 신고와 같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촬영은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무 장면이나 마구 찍어대는 행동이 습관화될 경우 그야말로 사안과는 무관하게 일단 찍어대는 일부터 하고 보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다음으로, 불법 여부의 판단이 사진 두 장으로 명확히 입증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자신의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촬영당한 사람들에게 이의 제기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촬영된 현장 사정을 웬만큼 알만한 사람이 불법 여부를 판정해야 하나, 제공된 사진 두장만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어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이런 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해당 단속 지점에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휴대폰 촬영으로 신고가 돼 스티커를 끊기게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함부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작정 시행부터 할 게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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