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종사자 보수교육, 올해부터 격년제→매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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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종사자 보수교육, 올해부터 격년제→매년으로 전환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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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별, 6월 용달, 10월 일반화물 順 총1만8660명 실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올해부터 부산지역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이 격년제에서 매년 교육으로 전환됐다.

2015년 격년제로 바뀐 후 5년 만에 다시 매년 교육으로 환원된 것이다.

부산시는 화물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격년제로 시행해오던 일반화물, 용달, 개별화물 종사자 보수교육을 올해부터 매년 교육으로 환원해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교육으로 환원한 것은 화물자동차의 잦은 대형 교통사고와 화물종사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유다.

시는 2015년 당시 화물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매년 실시해오던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을 격년제로 전환해 시행해왔다.

화물업종별 교육일정은 오는 5월 개별화물을 시작으로 6월 용달화물, 10월 일반화물 순으로 실시된다.

교육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무사고·무벌점(무법규 위반) 경력 10년 미만자다. 무사고·무법규 위반 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올해 교육이 면제된다.

올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도 교육을 면제 받는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4시간씩 시행하는 교육 증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일반화물 1만2000명, 개별화물 3600명, 용달화물 3060명 등 모두 1만8660명이다.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시는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종사자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인당 30만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물종사자 교육은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북구 금곡동)에서 실시한다.

이와 관련, 화물업계는 “화물업계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을 종전과 같이 다시 매년 교육으로 환원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택시 등 여객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격년제 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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