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車 구매 가능” 개정안 시행, 중고차 시장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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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車 구매 가능” 개정안 시행, 중고차 시장도 ‘술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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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단지 내 “수익 호재” “효과 미미” 전망 섞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의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중고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반응이 섞이는 양상이다.

먼저 매매업계에선 그동안 처분하기 곤란했던 LPG 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거나 매물 문의가 늘면서 수익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한편에선 완성차업계가 발빠르게 LPG모델 출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LPG차량에 대한 관심이 중고차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장애인 등에게 허용된 LPG 차량은 5년이 지나야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미세먼지 3법을 의결하면서 중고 LPG 차량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LPG 차량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거나 차량을 전시장 앞쪽으로 내놓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강서매매단지 한 관계자는 “5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일반인에게 간혹 판매해 왔던 LPG차량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어쨌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사 보유 매물 소진뿐만 아니라 LPG 차주들이 중고차로 처분하려는데 제약이 없어졌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중고차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완성차업계의 LPG 신차 출시도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 신호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한적이었던 LPG 차량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신차 출시로 다양한 모델들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섣부를 전망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원래 LPG 차량은 중고차 시장 경기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이 없는 차종으로, 선택지가 넓어진다 해서 단기간에 수요가 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초 수요층이 약했기에 아무리 개정안이 시행돼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찾는 이들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시행된 개정안으로 갑자기 소비자들이 환경을 고려해 LPG 차량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LPG 차량을 선택하는 것은 LPG 가스 충전비용이 기존 디젤·가솔린 등 ‘주유비’ 대비 싸기 때문에 유류비 절감 차원이었지, 환경적 요인은 적었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망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LPG 충전인프라가 주유소 대비 전국 단위로 현저히 부족한 점, 완성차업계가 기존 라인업에 파생작을 더해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LPG전용으로 단독모델을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는 것이 ‘잠재적 수요층이 적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중고차 시장에서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LPG 라인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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