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노선버스 4월 동시 쟁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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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노선버스 4월 동시 쟁의조정신청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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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결의 “7월 주 52시간 근로 대책 없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5월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노련)은 지난 19일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오는 4월29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게 되나 업계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현실화 하면서 올해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노련은, 장시간 운전으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 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1만5천여명의 추가 인력(정부 추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 보전 등 노동조건 개선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 인력 확보는 요원한 상태라는 것이다.

자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운전 해소를 통한 버스교통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직 버스운전기사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버스운행 파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노련은,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평균 근무일수 수준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버스교통 운행 정상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지원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1일 17~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을 단계적으로 1일 9시간 교대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보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환승비용처럼 국민 교통비 절감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년 2월 발표)에서 공공할인 감면, 환승할인과 같은 정책 목적사업 등으로 인한 운영 손실금은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대중교통 환승손실금과 광역버스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약 1조3950억원에 이른다.

국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비용과 광역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도 시도 지사가 조례에 의거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로 노동시간을 규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이어가지 못함에 따라, 전국 동시 버스운행 파행이라는 문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보조금법(시행령 별표2)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버스계정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비용 지원이 필요하나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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