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폐지
상태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폐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만선 시의원, “추가 규제완화 노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토지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를 폐지,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더불어민주당·강서3) 의원은 “이번 고도규제 폐지로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내디뎌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 법률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강서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