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형 화물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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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대형 화물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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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주요 지역에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다음 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량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구·군은 경유 차량 매연 단속을, 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봄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의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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