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인가, 대리운전 신고, 휴업 허가 등...부산개인택시사업자 행정조치 엄격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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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인가, 대리운전 신고, 휴업 허가 등...부산개인택시사업자 행정조치 엄격해질 듯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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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 구·군 위임사무 지도 감독 대폭 강화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개인택시사업자의 양도·양수 인가, 대리운전 신고, 휴업 허가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부정사례 방지 등을 위해 개인택시 구·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택시 부정 양도·양수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화된데 따른 조치다.

먼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자격요건의 핵심이 되는 운전경력의 인정과 관련, 운전경력증명서를 인사·급여·취업 등 관계서류를 확인해 실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했다.

일부 화물업종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운전 경력은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화물운송실적 신고를 기초로 발급토록 한 것이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허용하는 대리운전은 1년 이내 치료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없음이 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시는 면허권자 사망 시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택시운송자격증명을 제 때 반납하지 않으면 시로 통보하도록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면허권자가 사망하면 대리운전 전제요건 소멸로 택시운전자격증명(대리운전자)을 즉시 반납해야 함에도 금전적 이유로 대리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택시사업자 휴업 허가 때는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고 휴업기간이 지난 뒤 재휴업 또는 운송개시 신청이 지연될 때도 시로 통보하도록 관련 단체에 아울러 협조 요청했다.

개인택시 부정 양도·양수 등이 극히 일부 사례지만 빚어지고 있는 것은 구·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정 양도·양수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위임사무 지도·감독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위임사무에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구·군에 통보해 공유할 수 있도록 구·군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와도 협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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