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정관규정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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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정관규정 완화키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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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화물협회(이사장 고달원)는 지난 21일 라마다수원 호텔에서 ‘제65회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이사장의 연임 규정을 현재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할 수 있는 정관규정을 2회 연임 가능토록 하고,이 조항은 2021년 선출되는 차기 이사장부터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서면총회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협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이사장을 최대 2번만 역임할 수 있는 제도로는 연합회에 전국의 27%를 상회하는 협회원을 가진 경기도의 의견 전달이 턱없이 부족하고 타 시·도에도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지사 표창으로 한상동 세창종합운수(주) 대표 외 9명을 비롯해 연합회장, 협회 이사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수원과학대학교 박현지 학생 외 11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고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4차 산업의 발달로 화물운송업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화물법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업권 보호와 사업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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