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보험 보장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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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보험 보장공백 우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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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고서…“자가용 유상운송행위라 면책”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운송네트워크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된다"며 "따라서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업계와 카카오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카카오카풀 같은 TNC 제공 플랫폼에 등록,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만 필요하다. 별도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카풀 서비스처럼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카카오카풀 등 TNC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로 해석된다.

황 연구위원은 "또 자가용 소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2013년 '우버X' 운전자에 사고를 당한 5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보험 보장 공백으로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카풀 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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