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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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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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시행…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통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트램의 정의와 전용차로 설치, 통행 방법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트램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예술성을 높이는 관광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다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1968년 철거됐다.

현재 서울·대전·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교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 트램에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트램 운행과 관련된 신호·표지와 제한속도를 규정했다.

이밖에 대중운송 목적인 자율주행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학원 지정요건 중 도로주행 합격률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법령 개정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노면전차와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과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교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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