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방 날린 ‘전기화물차 전환사업’ 친환경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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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방 날린 ‘전기화물차 전환사업’ 친환경 의미 퇴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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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신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첫 번째 전기화물차(1.5t 미만)가 서울에서 승인됐다.

신규 허가 발급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면서다.

전기화물차의 구매대금의 45% 가량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편성되면서 신규 넘버의 수요에 봇물이 터졌다.

최근 영업용 차량(경유·LPG)을 운행하던 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을 매각하고 서울 관내 자치구에 영업용 전기화물차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 관청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구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상태며, 예비허가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영업용 신규 넘버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화물차에 신규 허가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운송수단의 전환사업에 따른 ‘대기질 개선’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신청인이 보유했던 종전의 영업용 화물차(경유·LPG)는 판매·양도됐고, 매매된 화물차는 양수인 명의로 등록돼 지금도 도심물류 배송에 투입·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폐차 처리된 게 아니기에 1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화물운송시장에 증차된 셈이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부 사업의 근본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승인된 영업용 전기화물차의 대수만큼, 영업용 화물차(경유·LPG)가 감차될 것으로 계산했던 정부 결정에 착오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 넘버에 붙는 T/O값이 존재하는 한, 친환경 차량 전환사업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화물차의 신규 허가 신청에 앞서 판매된 영업용 화물차의 넘버값은, 이달 기준 29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정책 결정권자들의 오판은 지원사업을 역이용한 사익편취 사고에 노출돼 있다.

올해 전기화물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서울기준 대당 1650만원(국비 1100만원, 시비 550만원)이 편성·투입된다.

지원금이 적용되는 차량 제작사가 공개한 차종은, 한국지엠 경상용 트럭 라보를 전기차로 개조한 것으로 출시가격 3690만원에 1650만원의 보조금과 자체 할인 300만원, 이외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등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환급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영업용 차량 사업자가 295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1740만원(실구매가)으로 전기화물차와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되는 영업용 번호판을 얻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1210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도심내 문전배송을 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화물차주들을 중심으로 영업용 전기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차를 양도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유차는 경유차대로 운행되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소모되기에 전기화물차 구입시 무조건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은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친환경’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통행식 지원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 연내 전기화물차를 포함한 4만3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누적 대수 43만대를 목표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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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기사 2019-03-27 21:07:05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기사글을 올리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