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 내 주거 용적률 상향…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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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준주거 내 주거 용적률 상향…28일부터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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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의무비율(30%→20%)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3년 동안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 하였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한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4월에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임대 5700호, 분양 1만1100호),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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