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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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탑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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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약 30가지 첨단기능장치 설치 의무화 합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유럽의회(EU)가 202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차선유지·졸음감지 등 약 30가지 첨단 안전기능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엘즈비에타 비엔코우스카 EU 집행위원은 "매년 2만5천명이 (EU 회원국 내)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며 "첨단 안전기능들이 의무화되면 안전벨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합의한 기능에는 비상 제동장치, 음주운전을 어렵게 하는 기능, 사고기록 기능, 화물차와 버스의 사각지대 감지 센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로별로 설정된 최고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지능형 최고속도 제어장치(ISA)'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기능은 2022년 5월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년 뒤에는 기존 자동차 모델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EU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영국자동차협회(AA)의 에드먼드 킹 회장은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모든 자동차에 비상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의 경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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