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주간개방까지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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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주간개방까지 지원 늘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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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 인기 몰아 연 공유주차면 1200면 이상 확보 목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일명 ‘고마운 나눔 주차장’의 인기를 몰아 올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공유주차면 1200면 이상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시내 666개소(건축물 부설 600개소, 학교 66개소) 총 1만909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 운영되고 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야간이나 종일개방만 모집했는데, 올해부터는 낮 동안 비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개방 지원과 동일하게 최고 2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차장은 자치구 또는 구시설공단 등에서 운영·관리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와 무분별한 수익사업 방지 차원이다.

신규 공유주차장 확보에는 자치구와 역할을 분담한다. 시는 대형마트, 기업체 등의 본사를 설득해 시내 각 지점의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노리고, 자치구는 지역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으로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찾아 부설주차장 공유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이 인기 이유는 이용자는 물론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건물주, 이를 연결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고 2500만원(야간에만 개방 2000만원, 종일 개방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 1면 당 월 2~5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로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와 자치구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가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 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서울에서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들려면 최소 5000만원이 넘게 드는데 비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지원금액은 1면당 평균 44만원으로 1/100 수준이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으려면 2년 이상 개방을 약정해야한다. 상가 등 건축물과 아파트는 5면 이상을, 학교는 10면 이상을 주차공간을 개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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