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택시 ‘번호판 반납 제도’ 개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된다.
현재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차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물류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설치 이후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운영하던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차와 화물차의 차종 변경 허용은 두 차량이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차종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도 해소된다.
현재 택시사업자는 휴업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하루를 휴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의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차량을 즉시 말소 처리하던 것을 별도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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