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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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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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드론 활용 촉진·기반조성법'도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드론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우수업체·제품 지원 ▲드론산업특구 지정 ▲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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