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 지각변동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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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 지각변동 오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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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자율성 보장…불법증차 안전장치 마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용 화물차의 매매와 번호판 값(T/O)을 노린 불법증차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제한돼 왔던 사업용 화물차의 구조변경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사업용 일반 화물자동차(카고형)를 고소작업차 등 특수 목적으로 변경·제작하거나, 설치된 구조물을 제거해 원상복구 한 경우 사업용 일반 화물차(카고형)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29일 확정됐다.

수정안이 적용·시행되면, 수급 물량에 대비해 사업용 특수차 1대, 사업용 일반 화물차(카고형) 1대를 보유해야만 했던 화물운송·물류사는 화물차 1대로 계약물량에 맞춰 차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확정됐다.

심의회는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차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두 차종 간 구조변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조변경의 제한으로 신차 수급 및 대폐차에 한계가 있어 노후화물차 관련 에너지·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불법증차와 서류위조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의 실체가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유휴 차량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수급 물량의 처리 능력을 확보케 함으로써 수요·공급의 시장논리에 맞게 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차종별 구조변경에 자율성이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물량 영업과 차량 관리 등에 투입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허가제’ 원칙상 프리미엄이 붙는 카고형 화물차와 신규 공급이 허용돼 있는 특수화물차의 영업용 넘버를 노린 암거래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송사들은 화주가 어떤 물량을 위탁할지 알 수 없기에 차종별 화물차를 항시 보유해야 했는데 차종별 구조변경이 허용되면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활동범위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수차의 서류 위변조 과정을 거쳐 카고형으로 세탁하는 불법증차는 물론, 영업용 번호판의 희소성 완화로 인해 넘버 값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현재의 행정처리 방식에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는 방안이 병행·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효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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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19-03-30 16:00:45
이제도는 무제한 증차를 유발하는것이 아닌가요 .이후 특수차의 증차는 중단하여야합니다. 운수업체가 지입제로 계속하는것 은 화물법 이반이며 기업이 수익을 위해 특수차로 신규등록 하였다가 1개월도 못되어 사다리 장치등을 때여놓고 카고적재함을 올려 운행하면 카고트럭의 무제한증차로 화물법상 수요에의한 증차억제를 하지않는 위법을 하고 있는데 화물업계의 불항으로 물량부족으로 운송비의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