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폐차견적비교 조인스오토’, 실증특례 적용 서비스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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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폐차견적비교 조인스오토’, 실증특례 적용 서비스 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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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족쇄가 풀린 폐차견적비교서비스 ‘조인스오토’가 심의위의 심의내용이 적용된 정식서비스를 내달 1일 오픈한다.

지난 6일 조인스오토는 심의위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 자격을 부여 받고, 2년간 3만5000대 이내에서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래 뒤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사업 개시 뒤에는 특정 폐차업체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게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번 정식서비스에서 조인스오토가 제시하는 가격은 다수의 정식 허가 폐차업체가 경쟁을 통해 제시한 최상의 견적금액이 기준이 된다.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진행과정을 전달하고, 이용후기를 통해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지식이 없더라도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 또 서류접수, 현장실사를 통해 정식허가 받은 폐차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다.

2015년 3월부터 조인스오토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음성화된 폐차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한데 있다. 그동안 폐차거래는 지역별, 업체별 , 담당자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달라 거래에 필요한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 불신이 팽배했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불법업체인지 확인도 어려웠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이번 ICT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주 분들이 빨리 서비스를 오픈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많은 격려도 받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로 재탄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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