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인상돼도 보상충족률 7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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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인상돼도 보상충족률 77% 불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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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액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답> 사망의 경우 1억2천만원은 주요 경제활동인구(20∼49세)의 평균보험지급금의 80%로 이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1억2천만원으로 인상해도 보상 충족률은 사망의 경우 77.6%, 후유장해의 경우 59.2%에 불과해 인상액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책임보험료의 부담과 실질적인 보상충족률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되는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가.
<답> 현재 88%의 국민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피해자는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다는 취지다.
<문>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고 대물보험이 가입의무화 될 경우 국민보험료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답> 이미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88%)의 경우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그 외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형태에 따라 ▲책임보험(대인Ⅰ)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7∼9만원 ▲책임보험과 대인Ⅱ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5∼6만원 ▲책임보험과 대물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2∼3만원 인상이 추정된다(출퇴근차량, 자가용, 소형B, 35세 남자, 가입경력 3년이상 기준).
현재 임의보험은 2천만원이상 대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2천만원 미만의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임의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대부분(97.6%)이 1천만원미만이고 보험의 목적이 단순한 소손해의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1천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1천만원이상의 추가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것인가.
<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우선 보상하고 이후에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토록 한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상금액은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이다.
<문>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미지급 가불금의 2배로 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답>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2천만원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가 적을 경우 가불금지급시보다 경제적 이득이 있을시 보험사업자 등이 가불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지급가불금의 2배로 정한 것이다.
<문>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인상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답> 현재 3.4%(48만대)의 자동차와 이륜차의 경우 70%(120만대)가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무보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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