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충북】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 3회 적발 택시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등 법규를 3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고객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아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신고는 총 926건으로 2016년(533건)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시는 오는 4∼5월 간 강화한 행정처분 제도를 홍보한 뒤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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