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한달간 경기도, 관할 지자체 및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튜닝 ▲운전자 음주운전 상태 및 자격유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비상망치 비치 및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불법사례가 많이 근절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앰프 설치, 버스 뒷유리 막음, 무자격 운전자, 좌석 수 늘림, 회전의자 설치 사례 등이 종종 적발된다.
이런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해 관할관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박상언 본부장은 “행락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 나들이가 되도록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법요인을 적발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