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종’ 이미지 탈피…‘등록기준 상향’부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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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종’ 이미지 탈피…‘등록기준 상향’부터 이뤄져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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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신임 이사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특수여객업계의 과당 경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반의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치면서 업계는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관할 지자체와 지방 의회를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만난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또한 특수여객 등록기준 상향 문제를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첫 손에 꼽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말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조합원들의 추대로 제8대 조합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조합에 따르면, 130개 서울시 특수여객업체 중 차량 1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56개로 전체 43%에 이르고, ‘3대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65%(88대)나 된다. 업계가 전체적으로 ‘낙후된 영세업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 여객법 시행규칙은 차량 1대만 있으면 누구나 특수여객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 등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등록대수는 595대로 서울시 1일 사망자 수 평균(118명)과 비교할 때 약 5배 공급 과잉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지역의 특수여객 차량 가동률은 약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공급 과잉의 문제가 가격 덤핑 등 시장질서 훼손 문제와 더불어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적용과 가입제한 등으로 차량 1대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인 영세업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 이사장은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혼자서 차량 1대로 운행과 행정 업무를 하는 곳도 있다“며 ”이러한 곳은 대부분 과로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이나 운행질서, 차량 관리에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장의차 연도별 사고율을 보면 2014년 18.5%에서 2017년 22.9%로 약 4.4% 증가했다.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도 같은 기간 50%에서 113.1%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1인 사업자 등 영세 업체 난립으로 장의차 용역 입찰에 낙찰한 업체가 병원에 지불하던 수수료율이 기존 30% 대에서 40~50%로 치솟았다”며, “이 같은 출혈경쟁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법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현재 승객용 장의버스 80대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탄천주차장이 앞으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개발로 폐쇄될 경우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인접 시·도 부지 또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업계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며 “당면한 현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시와 의회에 전달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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