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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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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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활동 지장 초래시 즉시 제거 또는 이동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강화된다. 화재진압 등 긴급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308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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