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수입·운송원가 자료 현실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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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 수입·운송원가 자료 현실과 맞지 않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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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국토부 ‘법안 심사 자료’크게 왜곡…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법인택시 월급제 문제와 관련해 택시연합회가 업계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대타협’때 예고한 택시 월급제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이후 1주일만이다.

이에 앞서 택시연합회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 심사 자료를 통해 택시 월급제 시행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혀 택시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택시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쟁점 사안인 월 운송수입과 적정 월급 규모, 운송 원가 등 택시월급제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자료가 왜곡됐다며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대당 월 수입금 평균이 352만원 내지 559만원으로 월급제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점, 또한 실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는 235만원, 서울을 기준으로 운영비용이 145만원이라는 자료 모두 명백히 택시업계의 현실을 왜곡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당 월 수입금 평균 금액은 지역별로 월 15일 이상 운행한 차량의 수입금만을 기초로 평균 수입금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운송수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업계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가를 부풀린 자료라고 주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실제 원가에 반영돼야 할 필수항목이 누락된 특정업체의 자료를 법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특·광역시에서 지금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같은 이유로 택시현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입법은 되돌릴 수 없고, 노사간의 갈등만 증폭시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함께 서명한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택시업계의 실제 수입과 운송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제도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기간을 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택시연합회의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 요지.

 

 

◇대당 월 운송수입금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치 운영 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따르면 요금조정 이후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대당 평균 수입금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로 317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450만원의 평균 수입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택시정보시스템(STIS)’를 운영 중인 서울의 경우 이 금액이 429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월 급여 규모 : 국토교통부의 자료는 실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35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267만원이 소요되고, 퇴직급여를 포함하면 289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택시연합회의 설명이다. 운수종사자의 급여는 초과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241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전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3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원가 : 전국택시연합회는 운영비용, 즉 운송원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기준으로 운영비용이 월 대당 145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타고솔루션즈의 자료를 근거로 4대 보험·퇴직급여 40만원, 연료비 50만원, 차량 감가상각 33만원, 보험료 29만원, 수리·부속비 10만원, 정비원 및 사무원 급료 등 25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4대 보험과 퇴직급여 4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47만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는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적용할 때 4대 보험 및 퇴직급여는 약 47만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보험료 역시 서울 평균 보험료가 연간 418만원으로 월 약 34만8000원이 소요되며, 실제 수리·부속비도 25만원으로 국토부 자료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고보상비나 차고지 임차료, 기타경비 등에 대한 운송원가를 누락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퇴직급여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월 운송원가는 서울 기준 총 271만7136원으로 현실과 큰 차이가 발생해 결국 택시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연합회는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타고솔루션즈라고 하는 특정업체의 일방적 추정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일선 업체의 실제 운송원가와 큰 차이가 있어 입법기관의 법안심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입법을 조장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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