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24일까지 안전교육 이수해야…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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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24일까지 안전교육 이수해야…과태료 20만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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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 가운데 유예 기간(개정법 시행 1년 이내)인 오는 4월 24일까지 대상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규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하는 교육이고, 정기 교육은 현재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2시간 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도래 전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자동차는 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견인차,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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