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택시기사 지정 복장 강제 규정…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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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택시기사 지정 복장 강제 규정…철회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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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정 복장만 입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울시 규정은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지만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 요금 문제 등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장만을 규제해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가능한데 지정복을 입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서울 택시기사들이 시의 지정복 착용 의무 규정에 대해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해서 나오게 됐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택시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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