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만료돼도 2년간 버스·택시 운수회사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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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만료돼도 2년간 버스·택시 운수회사 취업 제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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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여객운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2년 간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여객법 제24조)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범죄 조회 경력 통보를 받으면 즉각적인 자격취소나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경우 범죄조회 통보 이후에도 운수종사자가 한 두 달간 운행을 계속 한 회사는 17곳이며, 61일~1년 동안 운행을 더 한 회사는 20곳, 1년 이상 운행을 한 경우도 7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경우 30~60일 동안 근무한 경우는 1건(35일), 61일~365일 동안 근무한 경우는 6건(947일)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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