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횟수 합산해 3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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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횟수 합산해 3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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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6호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고,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운전자의 경찰 음주측정 의무 수용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3회 이상 위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시 말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위반 사유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이 되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최근 법제처가 이에 대해 법령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두 위반 사유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더라도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해서 총 3회 이상 법을 위반하면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전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의무)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된다.

또한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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