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꼭 켜고, 보복운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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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꼭 켜고, 보복운전 없애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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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중 홍보 캠페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유발 원인이 되는 진로 급변경과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경찰이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포스터·현수막, 대국민 공모전,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깜빡이 켜기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8조는 운전 중 진행 방향이나 차선을 바꾸려면 행위가 끝날 때까지 깜빡이나 수신호로 이를 다른 차량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도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3년간 15만8762건으로 전체(91만7173건)의 17.3%를 차지했다.

경찰이 2016년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46일간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데 격분해 보복운전에 이른 사례가 절반(50.3%)에 달하는 25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은 전국 주요 지점에 깜빡이 점등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TV와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으로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바른 깜빡이 조작 생활화를 홍보하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광고디자인 공모전 개최, 전문가 세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도 병행한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단속하고,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깜빡이 켜기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배려운전 문화가 하도록 관계기관·기업·협력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연중 홍보를 계속하겠다"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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