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철도건설 기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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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철도건설 기본원칙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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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건설 논란과 관련, 철도청이 철도 지상건설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수립했다.
철도청은 철도건설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 지역자치단체·시민단체·주민들의 철도지하화 건설요구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원칙에 따르면 모든 철도는 지상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소음 및 진동 등이 환경기준치 이내 이어야 하며, 평면 건널목 없이 건설한다.
또 여객전용 전기철도는 지형여건상 지하화가 불가피한 곳은 지하로 건설하고, 여객과 화물 병행수송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철도 중 정거장 포함 구간은 반드시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철도 지상건설 원칙에 대해 철도청은 여객과 화물을 동시 수송하는 디젤열차의 경우 정거장내 화물취급이 불가능하고 역구내 매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철도 지하화 건설과 관련 현재 협의중인 곳은 경의선 곡산∼탄현 구간과 수인선 사리∼한대앞 구간으로 철도청은 이 구간에 대해 최대한 지역주민을 설득해 기본원칙대로 처리한다
는 방침이다.
또 논란이 일었던 수인선 연수∼남동 구간, 경춘선 신남∼춘천 구간, 분당선 오리∼죽전 구간 등 3개 구간은 철도청 안대로 협의가 완료됐다.
정장용 철도청 건설환경과 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기본원칙이 없다는 건선교통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기본원칙을 수립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철도건설에 이 같은 기본원칙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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