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법인택시업계, ‘월급제 강행’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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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법인택시업계, ‘월급제 강행’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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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 등 방안 강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정부가 택시 운수종사자 월급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택시(법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택시조합은 카풀 허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도입하기로 한 택시 월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택시연합회와 함께 대정부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택시 월급제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취지는 존중하지만, 이 기구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이행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도 30여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실행방안 논의는커녕 실무기구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제 입법화 추진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구체적이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또 정부에서 택시 월급제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제시한 운송원가 자료 근거의 ‘부실’함도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면허대수 100대에 택시 운수종사자 120명 기준(1차제 80명, 2차제 40명)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하면 한달 평균 운송수입금은 대당 363만원으로 국토부(427만원)와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실 근로시간 9시간 기준 운수종사자 월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면 1인당 월 137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억6400만원 적자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무더기 도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실직자와 체불임금 문제 등으로 사회적 파문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장성호 이사장은 “현재 택시업계의 월급제 시행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해 정부에 재정지원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업계의 실상을 알리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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