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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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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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와 구평동 인동·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설치장소는 송정동488-22(송정119안전센터), 구평동450-1(구평동 인동농협), 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지역으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가 추가 설치돼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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