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차량2부제 시행’, 민주주의 서울’서 시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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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차량2부제 시행’, 민주주의 서울’서 시민 의견 수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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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 VS ‘개인이동권 제한’ 찬반 예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22일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결과,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로 평일 전 주 운행량 1만951대 대비 21.2%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06~21시까지 ▲서울시 전지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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