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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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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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일부개정안 발의…‘중유→경유’ 사용 허가 및 세금 감면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오른다.

연안화물선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 대신 경유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개정안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로 2020년부터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선박을 발주, 또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를 저유황유로 전환토록 돼 있는데, 연안화물선업계가 이를 실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차선책으로 중유 대신 경유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업계가 환경규제에 대응 가능토록 조치하기 위함”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유 대비 황산화물 함유량이 훨씬 낮은 경유를 사용한 연안화물선사에게는 면세유가 공급되는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시행 초기에는 연안화물선에 지원되는 유류세보조금 수준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사 중 개인 업체는 40%, 자본금 3억원 미만 생계형 사업체가 60%에 달하는 등 스크러버 설치 및 선박의 신조 발주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내년부터 IMO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업계 보호차원에서 면세유(경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강 의원은 “경유 가격이 기존에 사용되던 중유 가격 대비 1.4배~2배 정도로 선사 경영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운항원가 상승이 운임상승으로 이어져 도서 지역의 물류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경유 사용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안화물선사가 환경규제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능동 대응토록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연안해송분담률을 높여 교통 혼잡, 소음, 교통사고 등 도로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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