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사망사고 10건 중 8건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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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사망사고 10건 중 8건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 안전대책 시급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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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일평균 3.6명 사망, 보도, 차도 분리된 곳보다 3배 많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4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분리된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인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과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보행중 사망자 7015명 중 5252명(74.9%)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망했다. 특히 이들 중 44.4%(3118명)은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소가 경찰철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313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총 3만6626명으로 하루 평균 100.3명꼴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보도와 도로가 분리된 보행 환경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3.0배, 부상자는 3.4배 높은 수치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한 연구소가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등 도로폭이 10m 이하인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주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로 폭이 넓은 수록 차량 주행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4.5㎞, 최고 속도는 시속 37㎞ 이었다.

아울러 연구소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81.0%, ‘불법주정차 등 시야 가림으로 인한 통행방행 사고’도 5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의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과 제한속도를 시속 10~20㎞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 12m 이상 도로는 도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고, 폭 9m 미만 골목길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및 시속 20㎞ 이내 제한속도 설정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독일이나 영국처럼 도로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현행보다 10~20㎞ 정도 하향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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