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면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시범운행지구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한다. 이곳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간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자율차 안전보장을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 도로지도도 구축한다.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이 국가자원을 통해 제작하고 이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차 도입·확산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