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확정...오는 17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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