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콜밴업계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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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콜밴업계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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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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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울산지역 택시업계와 콜밴(6인승 밴형화물차량)간의 영업권 공방이 전면적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울산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콜밴차량의 영업행위를 택시 관계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콜밴차량 운전자와 격한 마찰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양측의 감정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울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택시 관련단체와 민택·전택 양대 택시노조측도 울산시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단속으로 콜밴 불법영업 행위가 합법·고착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며, 행정관청이 콜밴의 불법영업을 이처럼 방조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혀 콜밴 문제가 또다시 교통행정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택시조합에서 박해동 대중교통과 과장을 비롯, 심규찬 울산택시조합 이사장과 주길영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박재만 전택노련 울산본부장, 안종수 민택노련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콜밴 불법여객운송행위 만연으로 인한 택시운송질서 교란과 영업권 침해가 두드러져 택시의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콜밴화물과 택시의 영업권의 분명한 구분 및 불법여객행위 단속의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재만 본부장은 "콜밴 불법여객행위가 만연한데도 감독관청인 울산시는 적발이 어렵다는 빌미로 일회성 단속 등 전시단속만 하고 있는데다 콜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콜밴 불법여객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측은 현재 콜밴화물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고 화물은 여객과 달리 법적으로 성격이 틀려 사진 등 탑승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콜밴의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무조건 처분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한편 주길영 이사장은 택시와 콜밴의 영업환경을 분명히 해 줄 것과 처벌 논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콜밴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 및 계도를 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심규찬 이사장도 콜밴의 영업권이 엄연히 용달화물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콜밴업계가 모호한 단속 규정을 악용해 라면 한봉지, 생선 한 마리 등도 화물이라며 여객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짙은 만큼 감독관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해동 과장은 현재 콜밴차량이 250대로 늘어나면서 택시업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자치구(군)와 협조해 교통불편신고센터 공동운영방안 및 합동단속 병행하고 콜밴 불법여객행위 전담 단속공익요원을 공항과 대형유통할인점 등지에 고정 배치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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