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사안, 전천후 법리적 판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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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안, 전천후 법리적 판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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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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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한 권리 지녀”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식목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형 화재로 산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건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은 상속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 시킨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꼽을 수 있다. ‘代襲相續’이란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상속을 대신 이어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상속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본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사망했다면 다시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상속개시 전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예정됐던 상속을 무시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대습상속 가능 여부를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아주 작은 분쟁의 여지일지라도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크다”며 “참고로 대습상속의 요건은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하고 있어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안별 대습상속 여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판단 필요해

그렇다면 대습상속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가정을 통해 살펴보자.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한 김재은(가명)씨. 그녀는 재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한 전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옛 시아버지의 유산을 대습상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김재은 씨가 양육하고 있는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홀어머니 소유의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노리고 둘째 아들 이돈만(가명)씨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다. 이 경우 이돈만(가명)씨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은 둘째 아들의 처 강단이(가명)씨가 대습상속 하게 됐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강단이 씨가 자살한 경우 10억 원의 상속재산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강단이 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이밖에도 천차만별의 사연은 수를 셀 수 없다. 대습상속 관련해 세간의 이슈를 끓었던 사건도 있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하여 가족 동반 여행 중이던 재력가와 그 처, 자녀들, 손자녀들이 전부 사망했던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는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그 재력가의 재산이 모두 사위에게 상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일본, 중국 등 인접한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정”이라며 “실제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ㆍ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을 이유로 1991년에 사위에게까지 확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무리 대습상속일지라도 상속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정당한 상속권, 유류분권 행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 상속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최악의 상황 막는 예방 솔루션 제공 중인 ‘상속법률센터’

그동안 상속법률센터 운영으로 상속과 증여, 조세에 관련한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한중과 홍순기 대표변호사. 그는 미리 준비하면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상속분쟁이라 주장해왔다. 상속법률센터가 분쟁 해결보다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이곳은 상속, 증여 및 조세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목표한다.

이를 위해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해결 중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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