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스타렉스 속도규정 위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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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스타렉스 속도규정 위반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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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포르쉐 등도 실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여대를 포함한 국내외 브랜드 차종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브랜드 19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왜건 5만416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기준을 위반한 시속(110.4km/h)이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시속 110km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위반한 것.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 ‘A 200’ 등 2차종 459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8년 2월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 고리 등을 탑재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판매사에게도 현대차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차종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해 윈도우 에어백 작동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뒷면 안개등 결함의 경우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15일부터 무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견인 고리와 파노라믹 선루프 문제에 대해서는 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 상태다.

아우디 ‘A3 40 TFSI’ 등 2차종 2756대는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부품 불량으로 탑승자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6 50 TFSI콰트로’ 등 3차종 681대는 저압 연료레일 불량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포르쉐 ‘파나메라’ 130대와 ‘카이엔’ 38대는 전기장치인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불량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아울러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 너트가 정상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리콜을 받으려면 15일 이후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으면 된다.

한편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보네빌(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 차대고정 장치 설계 오류로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080-767-2834), 포르쉐(02-2055-9110), 바이크코리아(02-479-1902)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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