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 자동차 대여 거부는 부당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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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자동차 대여 거부는 부당한 차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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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거울 등 설치하면 운전하는 데 문제 없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청각장애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충남의 모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만 부착하기만 하면 운전이 가능하다”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비용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청각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청각장애인 A씨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엔진 시동음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며 대여를 거부당하자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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