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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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달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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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까지 15% 그대로…5월7일∼8월31일 7% 인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런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을 테지만,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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