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기 위치 선정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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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기 위치 선정 '주먹구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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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7개 구간 사고확률 높은데도 미설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찰청이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구간과속단속장비의 위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의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속·일반도로 등 전국 83개 구간에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운영 중이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분석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청주상주고속도로 8.9∼23.9㎞ 상주 방향' 등 5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구간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구미IC-김천JC 172.32∼183.18㎞ 서울 방향' 등 37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부고속도로 영천IC-경산IC 96.39∼112.84㎞ 서울 방향' 구간의 경우 경찰청은 2015년 경북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고도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서해안고속도로 127.4∼137.2㎞ 동군산IC 방향' 구간의 경우엔 2015년 전북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비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과속방지 및 사고감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정량적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확률이 낮은 구간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재설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미시령터널의 사고예방을 위해 구간과속단속 시작점을 기존의 터널 끝나는 지점에서 터널 입구 앞 지점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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